민주 “12일 또는 13일 본회의 개의”
선거법개정안 17일 전 처리 목표
임시국회 회기 3~4일로 끊을수도
한국당 필리버스터 무력화 가능
4+1협의체 막판협상 난항은 변수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일괄 상정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법 개정안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오는 17일 이전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17일 전 선거법은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법을 먼저 올리고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서로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본회의는 적어도 금요일(13일) 정도엔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목요일(12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임시국회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12일 본회의 개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취소하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만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전날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대화를 시도해본 뒤 여의치 않으면 13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민생 법안을 상정하고 임시국회 회기도 결정할 계획이다. 임시국회 회기를 3∼4일로 끊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는 '깍두기 전술'을 쓰기 위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3일 전 소집요구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기 중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임시회 회기가 결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15일 이전 끝나도록 의결한 뒤 바로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3일 뒤인 16일부터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16일 새 임시국회에서는 바로 표결이 가능해 17일 전 선거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다만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검찰개혁법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목불인견'의 모습을 보였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예산부수법안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5건의 수정안을 낸 점을 거론, "각 수정안에 시행일 숫자가 12월 1일, 3일, 4일, 6일, 7일 식으로 하나씩 바뀌었다"며 "국회와 국민이 우스운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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