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분신소동에…
신상몰라 보상 막막… 경찰 “보험처리로 가능하다”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분신 자살 소동 현장 인근에 차를 주차했다가 애꿎은 피해를 본 한 남성이 피해보상 받을 길을 찾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4일 경찰과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대전 탄방동 골목길에서 40대 여성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겠다며 소동을 피웠다.

A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졌다. 다만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분신 소동으로 A씨의 차량 옆에 주차해 있던 B씨의 차량도 피해를 봤다.

B씨의 차량은 구매한지 1년도 안된 외제차량으로, 화재로 인해 실내·외가 불에 탔으며 특히, 차량 후면부 트렁크 쪽은 화기로 인해 녹아 내렸다는 게 B씨 지인의 설명이다.

하지만 B씨는 보상 받을 길을 찾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B씨의 지인은 “경찰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A씨의 인적사항조차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한다. 그래서 답답한 상황”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A씨가 자살 등 고의성을 갖고 방화를 저질렀기 때문에 혹시나 A 씨의 자동차 보험사 측에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해자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며 “피해자는 가입된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후 가해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일단 보험 처리 하면 된다. 피해 사실을 명백하게 증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차량 수비리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수리기간 동안 렌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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