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비관 여성 본인차 방화… 제보자 차량 후면부 녹아
경찰,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외면… 피해자 답답함 토로

사진 = 대전에서 발생한 분신 자살 소동 현장 인근에 주차했다가 피해를 본 차주가 여전히 피해보상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사진 = 대전에서 발생한 분신 자살 소동 현장 인근에 주차했다가 피해를 본 차주가 여전히 피해보상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제보자 제공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속보>=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분신 자살 소동 현장 인근에 주차했다가 피해를 본 차주가 여전히 피해보상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5일자 6면 보도>

또 정작 사건의 해결을 도와줘야 할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방화 사건에 대해 아예 입을 꾹 다물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밤 10시 30분경 대전 서구 탄방동 골목길에서 신변을 비관한 4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의 소동을 피웠다.

분신 소동 방화로 인해 B씨 차량은 전소됐으며, B씨 차량 바로 뒤에 주차돼 있던 A씨의 차량도 피해를 입었다. A씨 차량은 구매한 지 1년도 안된 외제차량으로 특히 차량 후면부는 화기로 인해 녹아내렸다.

별안간 날벼락을 맞은 A씨가 억울한 마음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으나 뾰족한 대책은 없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운운하며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판 등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피해가 발생한지 2주를 넘겼지만 아직까지도 A씨는 가해자와 연락 닿을 길이 없어 차를 수리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은 계속 자차 차량 수리를 유도한다”면서 “보험사에 문의해봤지만 자차 처리할 경우 우리 손해가 더 크다. 직접 가해자와 연락해서 합의를 보겠다는데도 경찰은 가해자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한다”며 경찰의 반복된 답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담당형사에 대해서도 서운한 마음을 털어놨다.

A씨는 “경찰은 방화인지, 실화인지 피해자에게 조차 수사상황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연락하라고 내용 전달했으니 역할은 다했다는 입장”이라며 “개인 정보보호법이 가해자를 위한 것이냐. 자꾸 민사소송만 이야기 하는데 경찰도 같이 소송걸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개인정보는 우리도 법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며 “경찰은 피의자를 형사처벌하는 곳이다. 피해보상 문제는 법원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된다”고 답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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