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설계비용 포함행위 지속 발생
사업승인권자에 대답·책임 떠넘겨
“분양가산정 책임부처가 직무태만”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 세종시 아파트 분양가 책정 오류 의혹과 관련, 분양가 산정 제도를 만드는 책임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회피했다. <4월 25일 12면·5월 1일자 10면 보도>

특화설계 비용의 아파트 분양가 태우기 등 분양가 책정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여럿 발견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세종시와 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로 산정된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특화설계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 4호 근거)에 담을 수 있느냐 여부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 출범 이후,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 설계안을 제출한 민간 사업자에게 공동주택 택지를 공급하는 공동주택 특화정책을 펼쳐왔다. 설계공모란 우수 설계안을 제출한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토지공급방식이다.

논란은 특화설계비를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시키는 위법행위가 묵인·방치·방조돼왔다는 의혹으로부터 시작됐다. 분양가 산정 오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데 시선이 고정된다.

지역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외관특화 등 특화설계에 의한 추가 공사비를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건축비 가산비용 책정의 핵심 잣대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특화설계비 항목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가에는 특화설계비가 녹아들어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특화설계비 항목은 빠져있는 것으로 안다. 특화설계비를 분양가에 포함 시킬수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곧바로 건설사가 부담해야할 특화설계 비용을 아파트 소비자가 오롯이 부담해왔다는 얘기로 연결지어진다.

90%이상 건축특화로 지어진 세종 행복도시 아파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특화 의무화, 설계 공모사업 건축특화 명시, 사업주의 자발적 건축특화 추진 등으로 특화설계가 이뤄졌다. 업계는 특화설계로 인해 늘어난 분양가 규모를 한 가구당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청 등 사업승인권자에게 대답을 떠넘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3 제4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비용(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포함해 승인을 받은 비용으로 한정한다)은 건축비 가산비 항목으로 규정돼있다”면서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설계공모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공모지침서’에서 규정한 설계조건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으로 반영해 건축비 가산비로 인정할지 여부는 사업승인권자의 판단사항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승인권자에게 문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사업승인권자에게 판단을 떠넘기면서, 직무태만, 책임회피 논란까지 덧대지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 건설행정 전문가는 “분양가 산정 관련 지침을 만든 곳이 국토부다. 사업 승인권자는 판단할 수 없다”면서 “분양가 산정 제도를 만드는 책임 부처는 국토부다. 국토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직무태만이다. 특화설계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될수 없다는 답변을 내면 행복도시 전체가 논란에 휩쌓인다. 또 분양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으면 건설사들이 특화설계를 분양가에 태우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할 것이다. 국토부의 부담이 클 것이다. 대답을 회피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부정적 입장을 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특화 설계비를 분양가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면 안된다”며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검증이 이뤄져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가 심사구조상 검증이 안되는 구조다. 분양가가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건설사들이 고급화 설계, 특화설계라는 점을 앞세워 분양가를 높일수 있는 우려가 있기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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