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책정 오류 원인으로 거론
주택건설업 승인조건에 항목 누락
입주자 부담↑ 신뢰도문제 불가피
市·국토부 “위법여부 근거 미흡”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가 현실화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세종에서 분양된 공동주택 분양가가 특화설계로 인해 과하게 책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화설계비용의 아파트 분양가 포함 등 분양가 책정 오류로 추정되는 사안들이 여럿 발견되면서다.

세종시와 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규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로 산정된다. 문제의 핵심은 특화설계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건축비 가산비용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 4호 근거)에 담을 수 있느냐 여부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 설계안을 제출한 민간 사업자에게 공동주택 택지를 공급하는 공통주택 특화정책을 펼쳐왔다. 설계공모란 우수 설계안을 제출한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토지공급방식이다.

이 같은 흐름 속 특화설계비를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시키는 위법행위가 묵인·방치·방조돼왔다는 게 분양가 산정 오류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한 전문가는 외관특화 등 특화설계에 의한 추가 공사비를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건축비 가산비용 책정의 핵심 잣대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특화설계비 항목이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가 산정의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가는 특화설계비가 고스란히 녹아들어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특화설계비 항목은 빠져있는 것으로 안다. 특화설계비를 분양가에 포함 시킬수 없다는 얘기다. 심도있는 논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측은 특화설계를통해 공동주택 택지를 거머쥐는 기회를 잡았다. 입주민에게 특화설계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바로 건설사가 부담해야할 특화설계 비용을 입주자가 오롯이 부담해왔다는 얘기로 연결지어진다. 업계는 특화설계로 인해 늘어난 분양가 규모를 한 가구당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3000만원 이상으로 추정했다.

행복청으로부터 분양가 심의·산정 업무를 이관 받은 세종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특화설계비용을 분양가에서 제외시키는 근거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진행된 한 아파트 분양가 심의에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면서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 책정 시 특화설계비가 반영된 것으로 안다. 최근 분양가 심의에서 토론을 거쳐 결국 조정율을 깎아 특화설계비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인근 청주시 입장은 다르다. 청주시 관계자는 “특화설계를 분양가에 담는 사례는 없었다. 특화설계비를 분양가에 담아야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 특화설계비를 분양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특화설계의 분양가 반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관련 근거들을 더 찾아보고 결정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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