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설계비 포함… 위법행위 묵인
설계공모 통해… 이중특혜 지적도
행복청 “분양가 심의위 확인필요”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속보>= 특화설계 비용의 아파트 분양가 포함 등 ‘세종 행복도시 공동주택 분양가 책정 오류’ 의혹 속, 그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특화(도시특화)를 책임져온 행복도시건설청에 시선이 고정되고 있다.

<4월 25일자 12면 보도>

분양가 심의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 특화설계비를 건축비 가산비용에 포함시키는 분양가 산정 오류를 주도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무엇보다 분양가 과다 책정 오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게 주목할만하다.

특화설계에 의한 추가 공사비를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위법적 행위를 세종시 출범 이후 수년 간 묵인·방치·방조해왔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건설사가 부담해야할 특화설계 비용을 행복도시 내 10만호 이상의 입주자가 오롯이 부담해왔다는 얘기로 연결지어진다.

행복청은 설계공모를 통해 우수 설계안을 제출한 민간 사업자에게 공동주택 택지를 공급하는 공통주택 특화정책을 펼쳐왔다. 설계공모란 우수 설계안을 제출한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토지공급방식이다. 90%이상 건축특화로 지어진 세종 행복도시 아파트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특화 의무화, 설계 공모사업 건축특화 명시, 사업주의 자발적 건축특화 추진 등으로 특화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건설행정 전문가 상당수는 외관특화 등 특화설계에 의한 추가 공사비를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행복청의 책임을 언급했다.

한 건설행정 전문가는 “설계공모에 당선되기 위한 특화설계 비용을 입주자에 전가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특화설계비가 분양가에 반영되기위해선 행복청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서 상 구체적인 특화설계를 부가조건에 명시했느냐 안했느냐에 판가름 난다. 그러나 행복청은 특화설계비가 분양가에 반영된 책임을 분양가 심의원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복청은 특화설계 비용이 주택건설사업 승인 부가조건에 담겼는지 여부를 분양가심의 전 확인했어야한다. 특화설계 비용의 분양가 포함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중 특혜 지적도 보탰다. 이 전문가는 “공모사업에서 건축특화를 분양가로 인정할 수 없는 문제다. 이미 설계공모 과정, 공동주택용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또 다시 특화비용을 가산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중 특혜일 수 있다”고 말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복청 도시공간 건축과 한 관계자는 “특화설계 비용의 분양가 포함 여부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분양가 심의위에서 특화설계비용을 분양가에 모두 인정해주느냐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한다”면서 “현재 행복청 주택과 업무가 세종시로 이관되면서 담당인력이 없다.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분양가 결정은 분양가심사위가 할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설계공모를 통한 민간건설업체의 공동주택용지 매입(수의계약) 구조에 대해선 ‘인센티브’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체가 인센티브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선되는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특화설계에 의한 추가 공사비를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냈다.

경실련 관계자는 “특화설계비용을 분양가에 담는 것은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맞지 않다. 특화 설계비를 분양가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 되는 것은 틀리다고 본다”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검증이 이뤄져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가 심사구조상 검증이 안되는 구조다. 분양가가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건설사들이 고급화 설계, 특화설계라는 점을 앞세워 분양가를 높일수 있는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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