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화 시스템을 거치지 않은 해수(바닷물)가 충청권 대형수산물 도·소매업자들과 횟집에 공급되는 등 논란이 일자, 대전시 등 행정당국이 안전검사 확대를 예고했다.

대전시는 인력 부족과 제재수단이 법적으로 마땅치 않아 즉각적인 전수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수질 상태 등을 적극 검토한 뒤 개선·권고 등을 시행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시정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해수유통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로 간과할 수 없다”며 “수질상태 점검과 더불어 제도적인 문제를 살펴본 뒤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대전지역에서 유행성 A형 간염으로 곤욕을 치른바 있어, 또 다른 균 검출 등 질병관리에 대한 방역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에서 추산하고 있는 관내 해수 사용 업체는 240여 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1년 마다 30~50곳의 관련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 안전관리검사 등을 진행해 왔다.

시는 위생관리, 대장균 검출 등 큰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불법 해수유통에 따른 가장 위험 요소인 ‘비브리오패혈증균’ 등 세부적인 것에 대해선 일부만 조사를 펼쳐왔다.

이에 시는 관련 대상지(업체)를 넓히고 세부적인 조사(균 검출)가 이뤄지도록 안전관리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정 시기(기간)에만 진행하던 균검출 조사 등도 상시적으로 실시해 위험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다.

앞서 해양수산부와 보령시, 해수 판매업계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일부 수산물 도매업자들이 8t과 11t, 25t짜리 활어차(탱크로리)를 이용, 대전 수산시장을 비롯한 충청권 대형 횟집과 대규모 마트 등에 수산물과 함께 하루 수천t 규모의 해수를 공급하고 있다.

보령시는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상권들의 편의를 위해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해수를 집수조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일부 도매업자들은 집수조 목적을 넘어 대도시권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소매업자들에게 유통하고 있다.

해수를 판매·유통하기 위해서는 중금속과 같은 독소성분과 유해성분을 걸러낼 수 있는 정수 시스템을 갖춘 뒤 관할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제되지 않은 해수가 육상을 통해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의 식단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는 복통과 설사, 하지통증을 유발하는 비브리오균의 증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정제를 통해 어업용도에 맞는 해수 사용이 필수적이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된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에서 총 1025명이 발병했다.

대전지역에선 1~3년 주기로 한 해 동안 최소 1명에서 많게는 3명이 감염 돼 총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시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권고사항을 전달하는 등 안전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A형 감염 때문에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해 관련 질병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태세를 갖추겠다”며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철저한 준비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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