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 준공영제’가 답
3. 도덕적 해이 차단 중요
개선방안 파격적 부분 많아
市, 노선운영·조정권한 가져
연 1회 외부회계 감사 진행
문제점 보완 안전장치 필요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노선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해진다. 민영제에 비해 노선의 수요가 수익이 아닌 시민의 편의에 맞춰지고, 운행 경쟁에 따른 과속, 난폭운전도 줄게된다. 완전공영제에 비해 재정지원이 준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를 이미 시행중인 지자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준공영제 시행 후 발생한 도덕적 해이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전국적으로 표준운송원가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에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사주의 가족이 임원으로 등록된 점이 문제가 됐다. 인천에서는 일부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순이익의 18배를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준공영제 하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은 적자를 보전받는 재정지원을 받는데 적자 기업이 배당을 실시한 셈이다.

이 밖에도 임원의 임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업체도 있고, 준공영제를 실시했음에도 지자체가 노선권을 확보하지 못 한 경우도 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면 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은 민영제와는 반대로 승객이 많은 노선을 기피하게 된다. 적자는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반면 승객이 많은 노선은 민원이 많아 평가에 불리해서다.

준공영제 후속주자인 청주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차례로 협의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파격적인 부분도 많아 ‘청주형 준공영제’라고도 불릴 만 하다.

우선 준공영제의 핵심인 노선 운영 및 조정권한을 청주시가 갖기로 3차 협의회에서 의결됐고, 5차 협의회에서도 재확인됐다. 재정투명성 및 경영합리화 확보 필요방안으로 회계처리표준안을 도입하고 청주시 주관으로 연 1회 외부회계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사주의 친인척 채용시 패널티가 부과된다. 이 밖에 과다한 임원 인건비 지급을 막기 위해 임원인건비는 운전직 평균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이윤을 사유화 하지 못하도록 이윤을 재무구조 개선에 우선 투입키로 했다. 이 같은 안 역시 4·5차 협의회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논의가 이뤄질 개선안도 있다. 청주시는 협의회에 준공영제 관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가칭)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설립, 회계관련 부정행위 2회 이상 발생 운송업체 준공영제 제외, 준공영제 운영 재검토 주기 명문화 등의 안을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준공영제는 기존 실시 중인 지자체에서 나온 문제점을 대부분 보완하는 안이지만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청주시가 준공영제 협의 과정에서 기존 7개 광역시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진일보한 내용으로 보완하고 있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운송업체가 타 지자체 보다 강화된 협약에 나서는 이유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화된 협약이라도 진행과정에서 왜곡될 우려가 있으며 운송업체들이 단합하면 지자체가 물러설 수 밖에 없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사업의 위험성을 없애주는 준공영제의 태생적 한계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끝>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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