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감사원은 대전시교육청 기관운영감사을 통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위반 명목의 주의조치를 내렸다.

1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전·부산교육청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관련자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2016년 6월경 ‘2016년 6월말 기준 5급 이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점 심사(안)’을 작성하면서 서열명부의 상대적 순위가 뒤바뀌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정해 근평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를 비롯해 2018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근무성적평정을 서열명부의 상대적 순위가 뒤바뀌게 작성했다.

그 결과 감사원은 승진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판단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감사결과에 동의하면서 인사업무 담당자 대상 지속적 교육과 업무 개선방안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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