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서비스 실증·상용화 온힘
BRT간 연계·셔틀 등 안전성 검증
여객운송서비스 등 사업화 점검
예외로 ‘자율차 관점’ 특례지원도

[글싣는 순서]
①도전
②규제자유특구 ‘세종’을 염원하다
▶3.자율주행 특화 ‘세종’을 주목하라
④ 기대효과

세종시가 그린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구상도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치밀하다. 개발단계에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는 자율주행 실증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된다면, ‘구상도’

시는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을 규제자유특구 사업 목록 가장 윗자리에 올렸다.

자율주행서비스 신산업 실증·상용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첨단 인프라를 구축·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서 새롭게 조성되는 국가산단 및 도시첨단산단에 자율주행차 관련기업 유치를 가속화하는 시나리오도 보탰다. 세부사업은 △일반도로 연계형 고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 운영 △주거단지 연계형 저속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및 시범운영 △인프라 구축(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Future Mobility Technical Center) 등 세 가지로 나눴다.

시는 우선 안전성 검증을 시도한다. 도심 전용공간에서 자율주행서비스 시범운영에 요구되는 참조용 하드웨어 플랫폼의 구현실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세종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아파트 단지 및 BRT 간 연계기반의 도심 생활공간 자율주행서비스 구간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 셔틀을 활용한 시민수요기반 셔틀 서비스 등 신교통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화 가능성도 점검한다. 특구사업자가 자율차 ‘여객운송 서비스’를 실증·시범 운행,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검증된 자율주행셔틀서비스(200대 이상 도입)를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적용하겠다는 시나리오도 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실증, 시범운영, 서비스 상용화 단계별 추진을 실증전략으로 품었다.

시는 도심특화형 전용공간(주거단지 연계형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함께 자율주행 표준모델 인프라 구축 적용 및 검증단계를 거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셔틀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셔틀 서비스 개발 및 신교통서비스를 적용하는 게 시가 제시한 실증서비스 구성도다.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실증구간은 세종시청↔국책연구단지(2.3㎞)와 세종터미널 BRT정류장↔세종도시첨단산단 BRT정류장(6.3㎞)으로 설정했다. 시는 자율주행셔틀 4대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실증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본격적인 자율주행 셔틀 보급 전 실증구간에서는 마을단위 주거단지별(1개 생활권 4개 아파트단지) 생활문화공간을 연결하는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한 수요응답형 셔틀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도심공원 일반시민 및 교통약자들을 위한 시민친화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5G/LTE 기반의 자율주행 관제플랫폼, 도로 인프라, 통신 네트워크 등을 구축한 자율주행 실증기반의 도심공원 자율주행셔틀 서비스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특구지정과 함께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5G/LTE 기반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개발을 통한 시민 및 교통약자 요구기반의 Point to Point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광 개념의 공원 경쟁력 확보 및 편의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시는 공원 내 자율셔틀, 구간확대 과정을 거쳐 2022년 이후 호수공원-중앙공원-국립수목원-금강보행교로 이어지는 대규모 도심공원 내 이동수단으로 자율주행셔틀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으로 운영되는 자율주행셔틀 실증을 통해 도심공원 내 관광 랜트마크화 및 사업화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광형 자율주행셔틀 시스템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 기반도 구축한다. 도심특화형 실증 데이터 및 각종 연계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개방형 실증 데이터 허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특례지원

시는 2030년 상용화에 대비한 자율차 종류 및 안전기준, 도로운행, 사고시 민·형사책임 부담근거 등 법제도·실 도로 실증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시는 시범 실증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특례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량에 관한 특례 △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특례 등 다양한 실증특례 지원으로 해소한다. 지역특구법 제33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도 실증특례 목록에 담았다. 시는 여전히 다양한 실증 특례를 개발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법체계는 일반 시민들이 운전하는 시스템에 맞게 마련돼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 운전자가 조작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에 맞춰져있다”면서 “자율차 관점에서 바꿔야한다. 예외적인 특례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미비점을 해소하겠다. 기존 운전자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자율차를 기준으로 한 제도로 극복하는 예외적인 특례 적용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원 계획(안)부터 정책·세제·금융·입지 지원,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까지 광범위한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여기에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 이용계획, 특구 및 인근지역 부동산 안정방안을 보탰다. 이춘희 시장은 “자율주행 실증 관련 규제특례 적용 및 재정지원사업을 앞세워 기업들의 신기술·신사업 활동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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