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기본계획 확정]의미와 향후 일정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가 의결해 확정한 행정도시 '기본계획'은 앞으로 행정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될 것인지 바탕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이 마련되고 실시계획도 수립된다.

기본계획을 통해 행정도시 건설사업은 일관성을 확보하게 되고 기본 원칙이 갖춰지게 된다.

기본계획은 행정도시 건설사업의 개요를 비롯해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이전대상 행정기관의 배치방향,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존의 기본방향,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 및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재원조달방안,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등을 담고 있고 이 틀 안에서 도시 개발의 대역사는 추진된다.

기본계획안(案)을 수립하기 위해 건설청은 15개 주제를 설정해 분야별 공개 세미나를 진행하며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 안(案)의 확정에 앞서 4차례의 공청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절차를 통해 128건을 추가로 반영, 촘촘한 보완을 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오는 11월말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1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실시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내년 하반기에는 첫마을과 중심행정타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정도시 건설이 시작된다.

건설청은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7월을 기반시설 공사 착수 시점으로 계획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1년여의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한 2008년 하반기부터 각 기관의 청사 건축이 착수된다.

또 이 무렵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예정이다.건설청은 2011년까지 도시 건설을 한 후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행정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중앙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청사 신축과 광역 기반시설 건설을 맡고, 공동시설 건설비는 지자체와 국가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도시를 관할할 별도의 지자체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중앙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 밖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예정지역의 용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포함한 부지조성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행정도시 건설의 방향성을 제시한 기본계획의 확정은 행정도시 건설이라는 국가 대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 연주된 것을 의미한다.

김도운·황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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