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영

요즘은 낮이 짧아져 저녁 6시만 되도 전조등을 켜야 할 만큼 어두워졌다.

그런데 야간운전을 하다보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나 바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가 많다.

컬러전조등을 부착한 차량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할로겐 등 밝은 전조등을 사용하면 야간 운전시 반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갑작스런 핸들조작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접촉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그런 차량이 계속 뒤따라오면 눈이 쉽게 피로해져서 특히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 시에는 졸음운전이 돼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조등과 후진등은 백색 또는 황색, 제동등과 차폭등은 적색, 방행지시등은 황색이나 호박색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불법 개조된 전조등은 전구용량이 100~120w로 일반 전조등보다 2배 이상 밝기 때문에 과전류로 인한 차량화재 위험도 높다고 한다

운전자는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전조등 불법개조는 개성이 아니라 대형사고를 유발 할 수 있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인식해야 한다.

법적으로 할로겐전조등의 판매를 금지시키고,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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