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씨는 나름대로 수입, 지출
관련 사항을 간단하게 노트에 기재하고 있다.
부가세신고와 소득세신고시에만 담당세무사에게 그 동안 모아놓은 증빙서류를 주고 신고대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이 많이 나왔다.
이에 어떤 식으로 장부기록을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
B.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말한다.
기장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증빙서류이고 이러한 증빙서류를 갖춰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증빙서류는 사업자 자신이 거래 시 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등의 증빙을 갖춰야 한다.
단, 사업과 무관한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 시에는 사업과 관련해 매 건당 5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외의 다른 영수증을 받으면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 둬야 한다.
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산출세액의 10% 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산출세액의 20% 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장부 및 각종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문의
042-483-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