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호 세무사

Q.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강씨는 사업 규모가 점차 커져 소득세가 부담이 되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에 세무사무실을 방문해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세금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문의했다.

A.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이 대외신인도와 금융 및 세제면에서 유리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게 된다.

세금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법인이 유리하다.

일단 세율 측면을 보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8%에서 35%까지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으며 법인세 세율은 13%에서 25%의 2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개인은 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3%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개인이 유리하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라면 개인은 2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3%의 세율이 적용되어 법인이 유리하다.

적용세율만을 볼 때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2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250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세무조사 측면을 보자.

요즘은 모든 납세자의 신고성실도를 전산으로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보다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세무서조사를 받느냐 지방청조사를 받느냐 인데 개인 또는 법인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업자는 지방청에서 조사를 하고 그 이외는 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 외형이 30억원 정도 되는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그보다 외형이 큰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라면 대상업자로 분류돼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이 개인과 법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

문의 전화 47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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