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호 세무사

Q. 지금까지 김씨는 사업을 하면서 실질로 지출되는 퇴직금 등만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충당금을 설정하면 세금을 더욱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부기장을 하면서 절세를 할 수 있는 충당금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A.. '충당금'이란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정해 비용으로 계상하는데 이때의 상대항목을 충당금이라 한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충당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감가상각충당금이다.

고정자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되는 현상을 '감가'라 하며, 고정자산의 감가현상을 인위적인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감가상각은 건물, 자동차 등 유형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다.

사업자가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장부상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셋째, 대손충당금이 있다.

대손충당금 역시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비용계상한 경우에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당금은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계상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기장사업자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문의 전화 47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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