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춘

며칠 전 사무실에서 위험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민원인 간에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됐다.

해당 민원인은 위험물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 등 행정적 불이익에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것이었다.

소방서에서는 주요 민원 대상이 되는 건축, 방염, 위험물, 방화관리자 등 대부분의 업무에서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 이를 신속히 시민들에게 알려 주려고 노력한다.

홍보 방법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의 관보 및 시 차원의 공보 그리고 각 관할 서별로 안내문 또는 서한문, 기타 언론 홍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소유한 건물과 관련한 소방 법령에 대해 평소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시민들 중 일부는 법령 저촉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은 후에 소방관서에 찾아와 항의를 해 안타깝다.

소방 관련 법령을 강화하는 것은 안전한 사회와 가정을 이룩해 궁극적으로 국가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시민들의 정확한 법규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 모두가 안전을 추구하는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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