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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골마을에 누드펜션을 운영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여론의 뭇매를 맞은 펜션 운영자가 제천시와 경찰에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제천시에 따르면 논란이 된 누드펜션 관계자가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동호회는 누드펜션 운영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이 시설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진입로를 봉쇄하자 지난 주말 운영을 중단했다.

그런데도 계속된 비판여론으로 경찰이 누드펜션 운영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결국 잠정 폐쇄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나체주의 동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다. 신규 회원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가입 회원은 2층 규모의 건물에서 '누드' 차림으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경찰은 가입비와 연회비를 숙박비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31일 보건복지부에 이 건물이 숙박업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만약 숙박업소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내려지면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이 시설은 숙박업소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공권력의 과잉 개입이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어서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당 건물이 사유 영역이어서 건물 내에서 나체인 상태로 지내더라도 공연 음란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의 휴양시설은 봉양읍의 한 마을에 2009년경 들어섰다.

한편, 이 일대 주민들은 주말마다 동호회 활동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농촌의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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