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 “사유시설 아닌 ‘숙박업소’ 판단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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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속보>= 경찰이 주민 반발 등 논란의 중심에 선 나체주의 동호회의 일명 '누드 펜션'과 관련, 이곳을 숙박업소로 볼 수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주목된다. <7월 28·31일자 6면, 관련 사설 31일자 19면>

사유시설이 아니라 영업행위를 하는 숙박업소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1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누드 펜션' 관계자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한다. 신규 회원은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각각 내야 한다. 가입한 회원은 2층 규모의 이 건물에서 휴양을 즐길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입비와 연회비를 낸 사람이 건물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숙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숙박업소에 해당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면서도 경찰은 공권력의 과잉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을까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현행법상 해당 건물은 사유영역이라는 점에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공연음란죄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과다 노출의 경우 형사·행정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 3조는 지난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제천시도 이런 여론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누드 펜션이 들어선 제천시 봉양읍 일대 주민들은 ‘농촌의 정서에 반한다’며 마을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트랙터로 진입로를 막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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