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숙박업소’로 판단, 市 미신고업체로 영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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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속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운영이 중단된 충북 제천시의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로 인정돼 조만간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7월 28·31일자, 8월 2일자 6면>

보건복지부는 3일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누드펜션을 조사하는 제천경찰서에 "해당 누드펜션은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제천경찰서는 지난 달 31일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된 이 시설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복지부에 질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누드펜션 운영자는 소수의 회원에게 회비를 받고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숙박업소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곳을 숙박업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회원이 되는데 특별한 진입장벽 없고 회비만 내면 누구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일반 다수에게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조사결과, 이 펜션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농어촌 민박'으로 숙박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드펜션이 공중위생법상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해석이 나옴에 따라 제천시는 해당 누드펜션에 대해 영업장 폐쇄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해석을 바탕으로 펜션 운영의 위법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소유한 건물 내에서 나체로 지낸다고 하더라고 공연 음란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지만, 숙박업소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누드펜션 운영자는 나체주의 동호회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하면서 가입비 10만원과 연회비 24만원을 받았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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