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더민주 강훈식 의원은 지역인재 우선고용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를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하는 권역으로 확대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을 개정 발의했다. 하지만 대전은 혁신도시 제외지역으로 이전 공공기관이 없으며 인근 세종지역에 20개 이전공공기관이 있지만 지역 인재는 채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 대전 대학생들은 세종 뿐 아니라 충남·충북권 이전공공기관 우선고용대상에 포함돼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7일 지역 대학생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를 위해 신창현 의원이 개정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에 개정 중인 ‘혁신도시법’과 같이 인재채용 지역범위를 권역권으로 변경하는 조항 수정안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이전공공기관 30%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 체감도 높은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청년고용 여건은 나아질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공조체계 구축으로 ‘공공기관운영법’이 꼭 개정되도록 최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