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시장, 전직원 특별지시
휴가 제한·주말 근무 등 실시
시장 집무실 피해상황판 설치

▲ 이승훈 청주시장이 지난 21일 이재민 구호와 주택피해지역 복구를 직접 살피기 위해 집무실에 설치한 피해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청주시 제공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22년만의 최악의 홍수사태를 겪고 있는 청주시가 수해복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청주지역 일대는 지난 16일 290㎜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해 이재민 발생 등 인적·물적 피해가 갈수록 눈동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

시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복귀를 최우선으로 시장이 집무실에 상황판을 만들고 직접 민간부분 피해현황을 챙기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시장 특별지시’도 내려렸다.

직원들은 침수피해를 겪은 상가와 주택의 복구 시점인 이달 28일까지 하계휴가가 중단됐으며 민생부분 경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주말 특별근무도 실시했다. 시는 올해 3월 ‘대통령 탄핵 선고’에 따라 지역 안정대책 추진, 비상근무태세 구축, 공직기강 확립 등의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직원들의 특별지시와 관련해 시는 초과근무 상한 확대, 하계휴양소 취소 대책 등을 강구 중이다.

수해지역에 대한 주택 방역과 벼 긴급방제에도 돌입했다. 시 보건소는 감염병 방역반을 구성해 방역소독을 집중 강화하고 수해지역을 일일이 찾아 손소독제, 모기 기피제, 락스 등을 지원했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와 각 지역 농협은 벼 침수 지역에 대해 흰잎마름병, 도열병 등 세균성병 예방을 위해 긴급방제를 추진했다.

이승훈 시장은 “유례없는 폭우로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라며 “현장 최일선에서 공무원들이 전력을 다한다면 홍수사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수해로 인해 발생한 민간의 피해접수를 25일까지 마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수해피해에 따른 지원금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접수된 피해상황은 일정 기한 내 확인작업을 거처 확정되며 피해상황에 따라 기준별 복구비가 지원된다.

김영복 기자 kyb10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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