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수

다중이용업소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는 지하실에 있는 노래연습장 및 근자에 들어 남녀노소 누구나 애용하는 찜질방 등일 것이다.

이런 다중이용업에는 그에 맞게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소방시설이 있다.

그것들 중 우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휴대용 비상조명등이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각 실마다 구획된 구역의 출입구 근처에 비치케 돼 있다.

혹시 모를 화재나 정전을 대비한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비치되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다중이용업소의 이용객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다수의 이용객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업주는 이용객들의 평상시 사용빈도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거나 불이 켜지지 않도록 조명등을 조작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비상구를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서 찬바람이 들어온다고 닫아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된다.

다중이용업소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업주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에는 사소한 것이 없음을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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