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상품권 등 선물 수요가 늘어남과 함께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설 명절을 전후한 시점(1월25일∼2월24일) 사이버범죄신고 상담 중 인터넷 사기 신고는 160건으로 월평균 138건보다 12%(96건 증가) 가량 늘어났다.

명절 전후로 인터넷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꾼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거나 거래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현금 송금식 직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는 일단 의심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하는 경우 판매자와 직접 만나 물품을 받는 것이 좋으며, 안전거래·에스크로 등 인터넷 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하는 것이 좋다.

최근 시민들의 보안의식 고취와 경찰청의 홍보, 통신사의 조치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스미싱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스미싱은 주로 명절인사, 무료쿠폰, 돌잔치 초대장, 택배도착 등을 빙자한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URL)를 포함시켜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클릭하게 되면 휴대전화소액결제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소록, 사진, 공인인증서까지 탈취할 수 있는 악성코드가 깔려 더 큰 금융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첨부파일 실행은 주의하고,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업데이트로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며 소액결제 차단 및 제한신청과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알 수 없는 출처 허용금지)를 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사기나 스미싱은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피해예방이 중요하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만큼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에 대한 특성을 알고 앞에서 설명한 예방수칙을 준수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경찰청 사이버캅’ 모바일 앱이 있다. 거래하기 전 앱을 통해 판매자 계좌 및 전화번호 등을 조회해 사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기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인지 자동 확인 기능과, 스미싱 및 악성앱을 탐지 하는 기능도 있다.

경찰은 설명절 전 후 인터넷사기와 스미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강성민<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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