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관공서 주취소란 난동행위에 대해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일선 경찰관들은 주취자의 소란과 난동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주취자들은 만취 상태에서의 노상에서 잠자기, 술값시비, 택시기사와의 요금시비, 음주소란, 취중싸움, 관공서에서의 소란행위, 모욕이나 공무집행방해를 하는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주취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음주에 대해 너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경찰은 관공서 소란행위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주취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와 프랑스의 경우 카페나 철로 기타 공공장소에서 현저한 주취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액수의 벌금형에 처하고, 영국에서는 주취난동자에 대해서는 죄질에 관계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이내 구금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 22일부터 새로운 경범죄처벌법(제3조3항-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 처분)을 신설, 주취소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법 시행 이후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처와 대국민 홍보강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지만, 아직도 주취자들은 경찰들에겐 가장 큰 골칫거리이다. 일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주취소란이 발생할 경우 약 30여분간 채증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후 입건절차를 밟는데 이 경우 관련 서류 작성 및 채증에 최소 2명이상의 경찰관이 매달려 1시간 이상을 소요하게 되므로 치안이 필요한 곳에 1시간의 치안공백을 초래하게 되어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주취소란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님에도 '술기운에 그랬다', '술마시고 기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잠깐의 실수로 여기거나 관대한 처벌을 바래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취소란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범죄임을 인식하고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강인아<서산경찰서 대산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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