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춘

"따르릉 따르릉" 며칠 전 사무실에서 바쁜 업무 중 전화 벨소리가 숨 가쁘게 울려 수화기를 들어 보니 한 시민으로부터 걸려 온 업무상 상담전화였다.

시민은 ○○동에 사는 분으로 건물의 소방시설이나 화재 예방 등의 안전을 담당하는 방화관리자에 대한 존재나 역할을 몰라 상담하는 전화였다.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다 보면 가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 소방서의 업무를 일반 사람들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에 국한된다는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이 일반시민들에게는 홍보와 근접체험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실제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활동뿐만 아니라 예방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이런 예방활동을 직접 접하는 것은 소방시설이나 소방활동을 담당하는 업체나 직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 가슴 아픈 일이 종종 발생한다.

예방활동을 직접 많이 접하는 분야는 건물의 방화관리자 사항, 위험물 지위승계 사항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안전교육 관련 사항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 공포되어 실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방화관리사항 등 이다.

최근 시민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은 바로 위반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사항이라는 점이다.

후일 시민들이 건물 등 소방검사 등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소유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을 잘 알지 못하여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후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려온다.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듯 소방대상물이 되는 건물은 소유 즉시 소방안전을 위한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는 필수적 요건이 있다.

요즈음에는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미이수할 시에도 1차 경고, 2차 자격 정지 등 제한 조치와 이후 미선임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절차가 따른다.

시민들은 내가 소유한 건물이 혹시 소방대상물은 아닌지 한번쯤 인터넷사이트에서 방화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등 관련 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소방서로 문의해 보면 관련 담당 실무자들의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05년부터는 달라지는 소방제도가 많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