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로 분류 … 헬멧 착용도 단속

"저는 고교 2학년인데요. 등하교용으로 모터보드를 사려고 하는데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최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에는 모터보드나 휠맨·엔진식 미니스쿠터 등에 관한 문의가 많이 올라 오고 있다.

모터보드는 스케이트 보드에, 휠맨은 바퀴 사이에, 엔진식 미니스쿠터는 작은 자전거에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주로 레저용으로 대학생 등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모터보드·휠맨·엔진식 미니스쿠터 등은 정말 운전면허가 없어도 될까.

답은 도로에서 탈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언뜻 보기에 장난감처럼 보이는 모터보드 등도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 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차(車)로 분류돼 2종 원동기 면허나 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면허없이 도로에서 타다가 단속되면 무면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고 이때 술까지 마셨다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물론 헬멧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사고가 났을 때도 이륜차와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 돼 가급적이면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경찰 관계자는 "모터보드나 엔진식 미니스쿠터에 관한 문의가 인터넷 등으로 많이 들어 오고 있으나 일부 젊은이들이 운전면허가 필요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며 "특히 모터보드 등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보호장비가 부족해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날 위험이 커 가급적이면 도로에서 타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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