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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동 상가건물 가보니 비상구 문 잠겨있거나 장애물 적재로 통행 어려움 화재 발생땐 큰 피해 우려… 대전소방, 계도·홍보

[르포] 코로나 방역으로 닫혔던 비상구 여전히 ‘꽁꽁’

2022. 06. 28 by 김성준 기자
28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건물의 비상구가 굳게 닫혀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28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건물의 비상구가 굳게 닫혀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28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은 병원과 체육시설 등이 입주해있어 하루 방문객만 수백명에 달하지만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상태는 엉망이었다.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구 일부는 잠겨 있었고, 이를 잇는 계단과 복도 곳곳에 물건들이 쌓여 있어 통행을 어렵게 했다.

건물 7층과 8층을 오르내리는 건물 계단은 의자와 청소도구, 폐지 등이 적재된 탓에 평상시에도 통행이 어려워 보였고, 도리어 적재된 물건으로 인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실제 이 건물에서만 장애물 적재 등으로 피난대피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곳은 4개층에 달했다.

또 비상구 3곳의 문은 굳게 잠겨 있어 출입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른 상가 건물의 상황도 마찬가지.

건물의 비상계단 곳곳에 테이블과 의자, 현수막, 입간판 등 폐업한 상가의 물건들이 적재돼 있어 화재 등 재난 시 피난대피로로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돼 있었다.

둔산동의 또 다른 건물은 방화문이 열린 채 출입구로 이용되고 있었다.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하면 열기나 연기, 유독가스를 막기 위해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52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청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 차원에서 폐쇄했던 비상구가 일상회복 국면에도 여전히 잠겨 있는 점 등을 점검하기 위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28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비상계단에 의자 등 장애물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김성준 기자
28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비상계단에 의자 등 장애물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김성준 기자

점검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상가와 학원, 박물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면회·내원이 증가한 의료시설, 전면 등교 수업이 재개된 학교 등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소화도 중요하지만, 인명보호가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며 “비상구의 효용을 극대화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소방본부도 현재 대형판매시설과 의료시설, 아동·노인 시설, 학교 등 대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화재대피·피난동선 확보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일상회복 후 상당수 건물 출입구가 개방돼있지 않아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대형판매시설 등 다중 밀집시설 43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현재 의료시설 등 431곳의 화재 피난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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