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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의무화 앞둔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대전 네거리 곳곳 사고 위험 여전 시민들 놀라서 걸음 멈추기 일쑤 "건널 때마다 안심할 수 없어" 내달부터 보행자 있을땐 멈춰야

횡단보도 다 못 건넜는데… 끼어든 차에 ‘깜짝’

2022. 06. 22 by 김성준 기자
22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 삼천교네거리에서 한 차량이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22일 오전 대전 서구 탄방동 삼천교네거리에서 한 차량이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22일 오전 10시 30분경 대전 서구 탄방동 삼천교네거리에서는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을 무시한 채 우회전하는 차량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은 좌측에서 들이닥치는 차량에 놀라 걸음을 멈추기 일쑤였다.

이곳에서 길을 건너던 김남정(55) 씨는 "신호에 맞춰 건너도 횡단보도로 밀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며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항상 좌측에서 차가 오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삼천교네거리는 올해 도로교통공단이 선정한 전국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25곳 중 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2018년부터 3년간 5건의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과거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던 지점이지만 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히 커보였다.

한 승합차는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듯 속도를 높여 횡단보도로 진입해 보행자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내달부터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일 경우 우회전하는 차량은 무조건 멈춰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서구 둔산동 시교육청네거리 횡단보도에서도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 차량들이 속속 목격됐다.

잠시 멈췄던 차량 운전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중간쯤 건너자 끝차로로 진입해 내달렸다.

심지어 일부 차량 운전자는 이제 막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앞질러 1, 2차선으로 지나가기도 했다.

대전에서는 2018~2020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580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전과 도시규모가 비슷한 광주(사망 7명, 부상 449명)보다 높은 사상자 수다.

내달 12일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한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아예 없거나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경우 서행해 우회전할 수 있다.

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2019년 기준 2.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이라며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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