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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해제조치로 민원 급증했지만 1년간 단속 횟수 전무… "자정 노력 필수"

무분별한 옥외영업에도… 대전 5개 자치구 ‘수수방관’

2022. 05. 23 by 노세연 기자
대전 서구 내 무허가 불법 옥외영업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대전 서구 내 무허가 불법 옥외영업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충청투데이 노세연 기자] 실외마스크 해제조치로 대전지역 내 불법 옥외영업과 관련된 민원이 급증했지만 5개 구가 이를 방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무분별한 옥외영업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23일 대전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옥외영업 관련 민원 건수는 △동구 5건 △중구 5건 △서구 58건 △유성구 40건 △대덕구 0건 총 108건이다.

옥외영업에 대한 민원 접수 건 수가 불과 약 5개월 만에 100건을 넘어섰는데 이 중 90% 이상이 상권이 집적된 신도심에서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기온 상승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야외 테라스·옥상 취식을 실시하는 영업장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 구에 접수된 민원들의 구체적 내용은 불법 옥외영업 점포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인근 거주민들의 피해 호소부터 주차·통행 곤란 등의 사안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이처럼 옥외영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지만 자치구 차원의 단속·점검은 그간 일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본보 취재 결과 최근 1년간 선제적인 불법 옥외영업 단속 횟수는 0건으로 전무한 실정.


심지어 단속에 대한 별도 지침이 부재해 신고가 접수됐을 때만 실무자가 현장에 방문해 시정을 당부하는 방식으로 옥외영업 제제·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대전 서구 내 무허가 불법 옥외영업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무허가 옥외영업 점포의 인근주민이라는 유성구민 A(40)씨는 "집 근처 카페가 테라스를 조성해 영업 중인데 카페손님들의 대화소음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끊이지 않아 피해가 막심하다"며 "몇 차례 구청에 민원을 넣어봤지만 한시적 점검 이후 수 일이 지나니 원 상태로 복귀됐다"고 말했다.

이렇듯 주민들의 무허가 옥외영업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5개 구는 여전히 문제 해결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 자치구 관계자는 "지역 내 점검해야할 영업장만 6000개 이상으로 이 많은 장소를 일일이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옥외영업 단속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내 불법 옥외영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권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각종 민원을 유발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옥외영업은 상권 내 경쟁 과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상권 내 조직·연합을 구성해 과도한 경쟁양상을 줄이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의 영업을 이어나가기로 협의하는 자정능력 제고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세연 기자 nobird@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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