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대덕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47면→22면 내외 축소 예정 상인회 "700만원 수익 감소" 대덕구 "법 개정으로 불가피"

대전 중리시장 노상주차장 축소 ‘진통’…"고객 감소"vs"사고 예방"

2022. 05. 16 by 송해창 기자
▲ 중리전통시장 인근에 게시된 노상주차장 축소 현수막. 사진=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 중리전통시장 인근에 게시된 노상주차장 축소 현수막. 사진=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 중리전통시장과 중원초·중리중 사이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사진=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 중리전통시장과 중원초·중리중 사이에 위치한 노상주차장. 사진=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대전 대덕구 중리전통시장(이하 중리시장)의 노상주차장 축소안을 둘러싼 진통이 커지고 있다.

중리시장상인회는 주차면적 축소에 따른 고객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지자체는 법 개정에 따라 주차장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대전 대덕구는 앞서 중리시장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프로젝트 추진을 예고한 상태. 1억 4000여만원을 투입해 통학로 설치, 주차면 정비 등에 나선다.

중리시장상인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면 축소가 예정된 탓이다.

해당 노상주차장은 중리시장과 중원초·중리중 사이에 위치해 있다. 47면으로 운영 중이나 정비사업 이후 22면 내외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다.

중리시장상인회는 주차면 축소에 따른 고객 및 수익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중리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지난해 지자체는 중리시장의 적정 주차면수를 123~124대라 발표했다. 현재 중리시장이 보유한 주차면수는 88대에 불과하다"며 "주차공간이 없어 놓치는 고객만 하루에 수백명이다. 현재도 부족한 주차면을 더 줄이면 시장에 누가 찾아오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노상주차장 수익도 시장 운영에 보탬 돼 왔다. (주차면이) 약 20면 감소는 약 700만원의 관련 수익 감소로 직결된다"며 "정비사업 의의는 이해하나 중리시장의 사정도 생각해 달라. 상인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피력했다.

대덕구는 ‘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정비사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주차장법 제7조 제3항 제3호를 개정,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해당 법은 지난해 1월 개정 후 동년 7월부터 시행됐다. 의견수렴,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제야 (주차면 축소에) 나서는 것"이라며 "이번 정비사업은 법에 따른 집행이다. 결코 협의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중리시장상인회와 간담회도 열었다. 지자체는 협의사항이 아님에도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했다"며 "중리시장상인회의 입장은 이해하나 어쩔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