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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전 첫 ‘반려동물공원’ 가보다 문화센터·야외훈련장 등 조성 이름·품종 등 확인 후 입장 가능 장애물 포함 어질리티 6종 설치 돗자리·그늘막 텐트 금지지만 일부 아랑곳 않고 사용… ‘눈살’

대전 첫 ‘반려동물공원’ 가보니… “시설은 좋은데”

2022. 04. 12 by 김성준 기자
▲ 대전시민과 반려견들이 12일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위치한 대전반려동물공원의 실내 놀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12일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위치한 대전반려동물공원에는 견주들이 삼삼오오 모여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즐기고 있었다.

대전시는 3만㎡ 부지에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야외훈련장, 대형견 중형견 소형견 동물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반려동물공원을 준공한 뒤 이달 초부터 임시 개장에 돌입했다.

임시 운영 기간에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내 다목적 강당을 중·소형견 실내놀이터로 활용하고, 주말에는 방문 시민들을 위한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반려견들은 목줄을 차고 주인의 통제 아래 문화센터 앞에 마련된 잔디밭 이곳저곳을 누비며 뛰어놀았다.

잔디밭에 반려동물의 눈높이에 맞춘 음수대가 설치돼 있는 등 공원 곳곳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물들을 접할 수 있었다.

공원은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인 만큼 돗자리와 그늘막 텐트 사용이 금지하고 있다.

동물공원 측은 안내문과 방송 등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알렸지만 일부 견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음식물을 섭취해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몇몇 견주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2m 이내 목줄을 사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3~4m에 달하는 목줄을 사용하기도 했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당도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교육·세미나실, 다목적 강당(실내 놀이터), 사무실, 카페, 샤워실 등으로 이뤄져 있었다.

직원들은 견주와 반려견이 실내 놀이터에 입장하기 전 반려동물의 이름과 품종, 성별, 중성화 수술 여부, 동물등록번호, 광견병예방접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입장을 허용했다.

입구에서는 반려동물 쉼터용패드와 매너밴드를 각각 200원과 5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실내 놀이터에는 높이 20㎝ 이하의 소형견과 40㎝ 이하의 중형견만 입장할 수 있었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은 입장이 금지됐다.

놀이터에는 도그워크와 A자형 장애물, 터널, 막대기 형태의 위브폴, 허들, 타이어 등 여섯 종의 어질리티(장애물)가 설치돼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반려동물 화장실’이라는 플래카드와 함께 강아지 배변판도 놓여 있었다.

40여 마리의 반려견들은 주로 놀이터에 마련된 트랙을 정신없이 달려 다니며 서로 어울렸다.

일부 반려견은 주인과 함께 도그워크를 오르내리고 위브폴을 요리조리 가로지르는 등 어질리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다수의 반려견은 어질리티 이용법을 몰라 주로 실내를 달음질하는 데 그쳤다.

이날 공원을 찾은 대전 유성구민 A씨는 "반려동물공원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와봤는데 생각보다 잘돼있어서 놀랐다"며 "강아지가 어질리티를 처음 접해서 이용하지 못 했는데 다음에 다시 와서 써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반려동물공원은 내달 말까지 반려동물 문화센터 1층 동물행동 교육실에서 매주 주말 오후 2시 에티켓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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