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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전 카페 가보니 이달부터 일회용품 규제 시행 6곳 중 5곳 여전히 일회용 사용 점주들 설거지 대폭 늘어 고심 "취지 공감… 일괄 도입은 문제"

카페 내 다시 일회용품 사용 금지 … 점주 "몰랐어요"

2022. 04. 04 by 김성준 기자
▲ 4일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이달부터 사용금지된 플라스틱 컵을 사용해 음료를 제공한 모습. 사진=김성준 기자

[충청투데이 김성준 기자] 4일 대전 카페 곳곳에서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무색하게 매장 내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모습들이 쉽게 목격됐다.

이날 오전 10시경 방문한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카페 점주는 손님이 음료를 주문하자 자연스럽게 플라스틱컵에 담긴 음료를 플라스틱빨대와 함께 제공했다. 매장 내 다른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도 플라스틱컵 등 다양한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카페 점주 A(36)씨는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된다는 뉴스는 봤는데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건지는 모르고 있었다"며 "손님들도 그동안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해오는 것에 익숙해진 건지 자연스레 일회용컵에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플라스틱컵 뿐만 아니라 접시, 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식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무상 제공도 금지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환경보호를 위해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했지만 2020년 코로나 확산에 따라 해당 규제를 유보하고 이달부터 재차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때까지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계도에 집중할 방침이다.

규제가 시행된 지 4일차를 맞았지만 이날 방문한 카페 6곳 중 5곳은 여전히 매장 내 플라스틱컵 상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 대부분은 일회용품 금지 규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

점주들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불만을 표했다.

서구 갈마동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최 모(34) 씨는"갑자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 당장 늘어나는 설거지 양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둔산동의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한 곳도 매장 내 손님 절반 이상이 테이블 위에 플라스틱컵을 올려둔 채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카페 직원 B(21) 씨는 주문 접수단계에서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손님에게 알렸지만 옆에 있던 점주의 "사용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플라스틱컵을 제공했다.

점주 C 씨는 "직장인 대부분이 밥 먹고 카페에서 잠깐 앉았다가 남은 커피를 들고 직장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컵을 사용 못 하게 하면 매출 손해가 크다"며 "환경보호도 좋지만 우리 입장도 고려해 천천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테이크아웃이 증가하고,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허용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은 급격히 증가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 대비 18.9%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준 기자junea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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