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내 낚시어선업 신고척수가 1124척임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오는 10월 30일까지 주꾸미 낚시철 기간 270t(1079만미)의 주꾸미 자원이 보호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동용 도 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낚시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영업시간 단축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영업시간 단축과 함께 작은 개체는 놓아줄 수 있도록 시·군 및 낚시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어업인낚시연합회는 도내 서해 연안에서 낚시어선업 신고를 한 8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