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직 필기시험 통과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2016년 제3회 대전시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 30대 중후반의 한의사 A 씨가 보건직 9급 직렬 공채에 응모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 A 씨는 임용시험에 있어 국가기술자격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한의사 자격증’을 제출했고, 시는 현행 ‘대전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의 3 신규임용시험’의 특전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5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특히 의사 신분임에도 공무원 5급 상당의 보건소 보건의가 아닌 9급 보건직에 응모해 눈길을 끌었다.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한의학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한의사 또한 보건소 보건의, 공중보건의로 활동할 수 있고, 이 경우 의사수당 100만원가량이 별도로 지급되며 공무원 급수에 맞춰 급여도 9급 상당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필기시험에 통과한 A 씨가 최종면접까지 통과하고 공직에 입문할 경우 의사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A 씨가 9급 보건직 공무원 시험을 보며 국가기술자격 가점 신청을 위해 한의사 자격을 제출했고,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야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