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신청 접수

청원군은 농업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지역 출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학자금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농업 및 농촌기본법 등에서 정한 농업인 기준에 적합하고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이면서 일반대학·산업대·기술대·전문대의 농업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농협대학, 방송대학, 교육대학 등은 제외) 학과성적이 2004년도 2학기 평균 70점 또는 평점 2.0(C-)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국·공립의 경우 전액을, 사립대학은 최고 174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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