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청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과 글로벌무역진흥협회 관계자 1명 등 모두 5명을 입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5∼17일 휴가를 내고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광저우(廣州)를 여행하면서 경비 명목으로 협회 관계자 B 씨로부터 모두 28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시는 이들을 해임하고 수뢰액의 3배에 해당하는 394만원의 징계부과금을 각각 부과했다. 경찰은 또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사무국장 C 씨가 보조금 정산 서류를 조작해 횡령한 돈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원 2명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확인,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함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