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원 배상액 결정 미뤄…손해배상 소송 벌인 구미시 전례 따를 듯

▲ [연합뉴스 DB]
지난해 8월 발생한 청주의 대규모 단수 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지 못해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단수 사고 원인이 된 도수관로 공사를 한 시공·감리업체와 배상액, 배상 책임 비율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대한상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했다.

그러나 시공·감리사들이 단수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배상책임 비율 결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3차 심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책임 비율 판단을 위해 상수도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감정단을 꾸렸다.

감정단은 4차 심리가 열리는 다음 달 23일을 전후해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감정단이 구성돼도 조사 기간이 2개월가량 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원은 3차 심리에서 배상액 결정을 보류했다.

피해 당사자인 주민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주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으로 따지면 원고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중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지 못하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내 피해 배상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런 점을 고려해 중재원에서 배상률이라도 결정되면 우선 배상한 뒤 시공·감리업체에 배상금 청구 소송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주시는 구미시 전례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 주민들은 2011년 5월에 발생한 단수사고와 관련,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해 12월 2심 판결까지 끝냈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 1인당 하루 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중재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배상 시기가 불투명해졌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 단수사고는 지난해 8월 1∼4일 통합정수장 도수 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발생, 상당구 용암동 등 1만7천400여 가구와 2천500여 상가가 불편을 겪었다.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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