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연중 수시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방문해 불공정 행위 사전차단 방법과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피해사례도 발굴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신고전화(1670-0808)를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통합해 번호 1357로 전화할 경우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이달 말부터 수탁·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에 ‘익명제보센터’를 신설,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공정상담 및 제도안내를 원하는 경우 대전충남중기청 기업환경개선과(042-865-613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