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네트웍스는 가맹사업 시범운영 예비 지역으로 경남 창원과 강원 원주, 서울 강남, 제주, 경기 수원·안양·의왕·군포 등을 선정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앞으로 시범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 골프존네트웍스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신규 창업 및 중고 시스템을 통한 창업을 제한에 힘쓸 예정이다.
정주명 골프존네트웍스 사업본부장은 “부산과 의정부에서 진행되는 시범운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이번 사업의 핵심인 상권 보호와 가격안정화 등 사업주님들과 골프존이 서로 상생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사업주들의 영업 환경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가맹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다. 전국 사업주 단체들과 7차에 걸친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 등을 진행 해 가맹사업 전환이 골프존 사업주들의 상권보호와 가격 안정화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도출했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