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요 세종시 건설도시국장
[투데이포럼]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주변지역에 다가구주택과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의 무분별한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편법적인 산지 개발과 그로 인한 자연훼손,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도시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세종시는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계획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성장관리지역은 종전 행복도시 주변지역 6개면(연기, 연동, 부강, 금남, 장군, 연서면)의 계획관리지역(67.2%), 생산관리지역(13.9%), 보전관리지역(18.9%) 등 약 54㎢를 대상으로 수립됐다.

세종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초안을 마련했으나,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을 20% 범위내에서 추가로 편입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도입에 따른 초기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관련전문가와 11차례에 걸쳐 자문과 회의를 개최해 질적 완성도를 제고했다.

주요 수립내용은 산지 난개발, 기반시설 부족, 경관·환경훼손, 계획적 개발유도 방안 등 이며, 이는 개발행위 허가 시 적용하는 지침이다.

성장관리방안 내용을 보면 첫째, 산지난개발은 관련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관광농원, 버섯재배사, 제재소, 개간 등의 명목으로 허가를 받아 임야를 절취, 훼손하는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주택단지 등의 타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계획적인 개발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주변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개발자가 허가받은 부지 일부를 도로에 할애해 현재 3m의 도로를 6~10m폭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쪼개기식 개발은 전체를 합산해 개발규모에 적합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셋째, 주변 경관·환경에 어울리는 개발기준을 마련해 주거밀집지, 주요도로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는 도축장, 도계장, 고물상, 폐기물처분시설을 제한했다. 도로변 미관훼손 방지를 위해서 석제품 제조업, 야적장, 채석장 등의 환경위해 시설의 입지를 불허했다. 또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던 경관기준 및 구조물 설치기준을 수립해 경관보전과 시설물 안전문제를 해소했다.

넷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용적율을 125%까지,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150%까지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과도한 제한이 우려되거나 현지의 여건상 도저히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심사 결정하도록 융통성도 부여했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허가의 지침이면서, 비도시지역 개발의 기준이 되는 내용으로, 규제 강화 또는 완화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의 조화로운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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