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1리
호우에 토사붕괴 등 잇단 사고
주민 “난개발로 농작물 등 피해”
市 “법 검토후 허가 … 문제 없다”

▲ 지난 4일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1리 마을 산지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오홍지 기자 ohhj2385@cctoday.co.kr
"또 다시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큰 산사태로 이어질 까 항상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송암1리 마을에서는 경사지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장마철 호우가 산지개발로 인해 방치됐던 토사의 붕괴를 불러 마을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이다.

주민들은 개발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전원주택 단지 등의 개발이 늘면서 이에 대한 느슨한 개발허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 이는 청주·청원 통합으로 인한 외곽지역 개발수요가 크게 늘면서 ‘연접개발제한 완화’ 또는 ‘폐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남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름철 집중호우까지 더해져 절개지 등은 붕괴되고, 토사유출로 인해 농작물까지 훼손되면서 난개발에 의한 피해는 더욱 늘고 있다.

'연접개발제한제도'란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 소재한 인접구역 간 개발허가면적을 합산해 허가규모 이내로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토지분할, 토석채취, 공작물 설치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절토’(도로 비탈면을 만드는 작업)와 ‘성토’(흙을 쌓는 일) 과정에서 현지 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과 개발업체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발 지역 주민들은 또 "옛 청원군 지역이 난개발로 야산이 허물어지고 있어, 농가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개발 허가를 내준 청주시와 업체들도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해야 하는데 산지개발공사만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청주시는 이 같은 개발 지역주민들의 원성에 대해 "산지 및 건축 관련 부서들이 개발행위에 따른 기준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개발지역에서 유실수를 재배할 경우 산지법이 집중 적용되며 건축물을 건립하게 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산지 개발허가가 결코 느슨하게 처리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각 부서별로 산지개발허가 기준법을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개발업체 관계자는 "개발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쪽 방향으로 둑을 만들어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하고 있다”며 “주민과의 대화로 지역 개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 이후 지역 개발이 허가된 곳은 약 4247건에 이른다. 청주시 상당구 1031건, 서원구 801건, 청원구 1040건, 흥덕구 1375건 등이다. 이들 지역 대부분의 마을들은 저지대에 위치해 있어 잦은 비나 태풍이 오게되면 토사붕괴로 농작물이나 도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오홍지 기자 ohhj23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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