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희롱 등 인권유린도

▲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소년 노동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전의 청소년(만 24세 미만)들 중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사설 21면
청소년 근로계약 조건 제대로 지켜지고 있나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28일 발표한 ‘대전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550명 중 110명(20%)은 지난해 이후 ‘최저임금도 못 받은 채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올해의 경우 6030원)만 받은 청소년도 25%(137명) 뿐이었다.

문제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겪는 부당함이 임금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청소년은 336명(61%)에 달했다. 가장 많은 부당 사례는 약속 외 추가업무(164명·복수응답)였고, 임금이 미뤄진 경우(142명)가 뒤를 이었다. 임금 체불(69명)이나 폭언(130명), 폭행(12명), 성희롱(14명) 등의 비인간적인 사례도 많이 집계됐다.

법에 보장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주휴수당 지급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들은 절반이 채 안되는 48%에 불과했고, 15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지급돼야 할 주휴수당도 67%나 받지 못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는 ‘18세 미만 여성’이 많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노동인권 현황은 조사결과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영준 기자 kyj8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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