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지매입비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지연되던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3월 7·9·29일 3면, 5월 2일 3면 보도>

청주빙상장 부지매입비 놓고 갈등
청주빙상장 진통에 ‘분통’
청주빙상장 부지 매입비 ‘의견접근’
청주빙상장 건립 속도낼 듯


청주시는 22일 청주실내빙상장 예정지인 청원구 사천동 91-12번지 일원 1만 6670㎡의 부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충북개발공사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매매금액은 청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각각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의 평균가인 49억 8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실내빙상장 건립사업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서 청주시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하지만 청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부지매매 가격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실내빙상장 건립사업에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에 국·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억원 씩 총 1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충북도와 청주시는 컬링선수와 동호인의 훈련지원을 위한 컬링연습장을 2면 추가하고 각종 빙상대회 유치를 위해 관람석 1000석을 증설키로 하면서 이에 따른 추가 사업비 30억원은 충북도와 청주시가 각각 15억원씩 부담키로 했다.

청주시는 애초 생활체육시설로 공모선정된 청주실내빙상장의 확대 건립을 위해 문체부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달 중 설계공모를 진행해 내년 4월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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