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간사업자 앞다퉈 사업참여
70% 기부채납·30%개발 특례
영운·매봉·잠두봉·새적굴공원
예정대로 진행될땐 84만여㎡
추가4곳도 용역따라 추진 결정

민간공원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1997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일몰제가 적용된 지 20여년이 흘렀기 때문이다.

당장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곳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일몰제 적용 이전인 내년 1월 1일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신청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도심 한복판에서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던 공원부지가 해제되면 당장 난개발이 일어날 우려가 커진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민간이 공원부지의 70%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30% 부지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민간공원개발 특례제도다. 하지만 이 또한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3회에 걸쳐 민간공원개발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민간공원개발의 핵심은 돈이 없는 지자체를 대신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하면 아파트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1997년 헌법재판소가 토지소유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국의 공원부지가 일제히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2009년 내놓은 해법이 ‘도시공원개발 특례조항’이다. 당시는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80%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하면 20%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서는 민간사업자가 없자 정부는 2014년 기부채납 면적을 70%로 낮추고 예치금액도 민간공원 조성사업비의 80%에서 토지매입비의 80%로 완화했다. 조건이 완화되자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 민간사업자들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민간공원개발 대상 공원은 총 26개소다. 이 중 18개 공원은 무분별한 민간공원개발 특례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지 않는다.

민간공원개발 대상 8곳 중 4곳은 개발계획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공원과 공원면적, 예상 아파트 세대수는 △영운공원 11만 9072㎡ 817세대 △매봉공원 41만 4853㎡ 1960세대 △잠두봉공원 17만 6880㎡ 1064세대 △새적굴공원 13만 276㎡ 776세대 등이다.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84만 1081㎡의 도시공원 중 59만 9083㎡가 공원으로 개발되고 24만 1998㎡에 4617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4곳 외에도 △원봉공원 24만 1890㎡ 1419세대 △가경공원 16만 324㎡ 935세대 △월명공원 14만 7668㎡ 794세대 △구룡공원 129만 9180㎡ 4005세대는 올해말 완료 예정인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방향 설정 및 추진여부가 결정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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