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국회의원

드디어 대덕 연구개발(R&D)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과학기술통신위원회에 수정통과된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0주년을 맞은 대덕연구단지는 R&D 고도화와 국제화·상업화가 크게 확충된 한국의 실리콘밸리, 과학기술산업의 메카로서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대전·충청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사로서 이 기회를 빌어 대전·충청 지역 주민과 권선택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염홍철 대전시장 및 시 관계공무원 등 모두가 일심동체해 각근면려한 결과다.

하지만 이 특별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제 시작일 뿐, 대덕 R&D특구가 고식지계가 아닌 만년지계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의지를 세우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대덕 R&D특구의 성공을 위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실행내용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병역특례, 신분, 성과주의적 보수 등 파격적 대우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이공계 출신들이 학계로만 진출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공계 기피 문제까지도 자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두번째로는 모든 기관의 실질적이고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이다.

각 연구소 사이는 물론 대학과 연구소 사이, 벤처와 대학 및 연구소 사이의 네트워크가 현재는 매우 미흡하고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나 혁신클러스터로서의 대덕 R&D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필수적 조건이다.

연구소 및 대학 보유기술 이전 및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거래 네트워크의 형성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상업화 가능 기술 DB 구축, 상호매칭서비스, 사후관리 등 기술이전과 상업화의 전체적인 주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각 연구기관 및 대학, 벤처기업들 사이에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벤처기업들에 대해 예산, 자금, 세제 측면에서 전폭적 지원 및 벤처투자펀드의 활성화와 벤처기업의 자발적 결합을 위한 지원제도의 마련의 필요성이다.

현재 특구법에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준다고 명시돼 있지만 재정경제부가 세금 감면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생산기능의 주체인 기업들을 대덕 R&D특구 지역에 유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폭적 세제지원이 필수적이고 그 수준은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보다 훨씬 더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을 최초소득 발생으로부터 3년간 100% 감면하고 2년간 50% 감면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또한 R&D특구의 성격에 맞게 연구개발용 물품 및 자본재 수입에 대해서는 적어도 2년 정도의 관세를 면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외에도 투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를 양성화하고 투자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투자보험금의 정부보조 등과 같은 지원조치 등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원 확보 차원에서 현재 법안에는 특구전용벤처 투자펀드의 법적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국가예산의 전폭적 지원은 물론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펀드 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구 전용의 벤처펀드 이외에도 특구 내 첨단기술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민간은행으로부터 최우량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민간주도의 관리육성지원본부 구성 및 검증된 CEO 등 경영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대덕특구의 종합주식회사로서의 체질변화는 필수적이다.

여하튼 점차 성장동력이 꺼지는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엔진의 불꽃을 당기기 위해 구원투수로 대덕 R&D특구가 선택된 것이고, 반드시 그 성공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자원과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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