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특집]올해 달라지는 것

오는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고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이 무거워지는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변화가 많다.

경제와 사회, 교육, 문화, 여성, 복지 등에 걸쳐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을 알아본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일부터 1가구 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근로자·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일괄 인하=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따라서 1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8%, 1000만∼4000만원대 소득자는 17%, 4000만∼8000만원대 소득자는 26%, 8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35%의 소득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자·배당 원천세율 인하=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세율이 현행 10%와 15%에서 9%, 14%로 각각 인하된다.

▲11개 품목 특별소비세 폐지=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된다.

▲현금영수증제, 복권제 시행=1월부터 5000원 이상 현금구매시 매장에서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추첨 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자 표준공제 확대=연말 소득공제시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공제해 주는 표준공제액이 근로자에 한해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평균 0.2% 오른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보험사의 보험료 등락률은 -0.4∼0.7%, '온라인' 보험사의 등락률은 -1.4∼0.4%까지 확대된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상의 불이익 및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은 일이 사라지며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개인 신용을 관리하게 된다.

◆사회와 교육, 문화 분야

<법무>

▲법률구조대상자 확대=법률상담을 비롯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통해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는 '법률구조'의 대상자가 월평균 소득 17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주식시장에서 허위공시나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중에서 한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시행된다.
▲성폭력 사건 증인신문을 위한 전자법정 확대=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 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현재 5개 법원에서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교육>

▲월 1회 주5일 수업 시행
=올 1학기부터 주5일 수업이 전국의 1만 300여개 학교에서 월 1회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국공립과 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및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하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올 1학기 도입된다.

▲과외방, 학원 및 교습소로 전환해야=오피스텔이나 상가 '과외방'은 오는 3월 21일까지 학원 및 교습소로 바꾸거나 폐업해야 한다.?

▲주40시간제 확대 시행=오는 7월부터 공공 부문과 1000명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던 주40시간제(주5일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오는 7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월1회)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된다.

<문화관광>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주5일 수업제 등을 맞아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이 시행된다.

▲공공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 의무 배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객석 500석 이상 공공 공연장에는 무대기계와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의 무대예술전문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농림과 해양수산 분야

<농림>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추곡 수매가격을 사실상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곡을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80㎏가마당 17만 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 준다.

▲도시민 농지 소유 규제 대폭 완화=농지법 개정으로 올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으로 살 수 있도록 했다.

▲대형 농작물 피해 국가가 보상=올해부터 태풍 등으로 농민들이 큰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가 보상해 주는 '농작물 국가재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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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 수산>

▲선원 주40시간 근로제 도입=선원에 대해서도 주40시간 근무제가 적용돼 근로시간이 4시간 줄고 유급휴가가 2일 늘어난다.

선박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 환경, 여성 분야

<보건복지>

담뱃값 인상=구랍 30일부터 일률적으로 갑당 500원 인상됐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부담금도 154원에서 354원으로 올랐다.

건강보험 확대=2005 년중에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신규 포함되고,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 진료 등에 대해선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내던 것도 면제된다.

자동차회사 저공해자동차 판매 의무화=1월부터 국내 모든 자동차 회사는 일정한 양의 저공해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하며, 공공기관도 신차를 구매할 경우 2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입해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보육료 지원확대=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0∼1세는 월 25만 7000원에서 29만 9000원으로, 2세는 21만 2000원에서 24만 7000원으로, 3∼5세는 13만 1000원에서 15만 3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민간시설 영아반 교사 인건비 확대=민간시설 영아반 운영 활성화와 교사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민간 영아반 운영시 반당 40만∼45만원을 교사인건비로 지원.

▲인터넷전화서비스 개시=1일부터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 '070'이 부여돼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장이 등장한다.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시행=1일부터 번호이동성(서비스 회사 교체)제도가 기존의 SK텔레콤과 KTF에 이어 LG텔레콤으로 확대된다.

▲소포배달 손해배상상한 확대=1일부터 소포 배달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및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한도가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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