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올 9월 1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해 오던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제'를 내년 1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공익근무요원(보충역) 판정을 받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 재학을 이유로 소집연기 중이거나 공익근무요원 소집대기 중인(고졸 이하)인 병역자원이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전자민원창구코너에 설치된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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