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2016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7만 3203대에 총 6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1기분 66억원에 비해 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3800여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됐다. 또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 전액이 부과됐다.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6월 중 시청 세정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납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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