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경과연수에 따라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됐다. 또 승합차와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 전액이 부과됐다.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6월 중 시청 세정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납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면 된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