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 직무발명 포상금' 지급 수준을 기존 처분(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 수입금의 10~30% 수준에서 50%로 대폭 상향 조정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처분수입금이 2000만원인 경우 지금까지는 포상금으로 500만원까지 지급됐지만 앞으론 1000만원으로 증액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신기술 창출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개념 아래 공무원들의 업무상 관련된 직무발명을 보다 활성화 하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며 "연구소·기업 등에도 이와 같은 사기진작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기자명 허재구 기자
- 승인 2004년 12월 27일 00시 00분
- 지면게재일 2004년 12월 27일 월요일
- 지면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