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
市 “일부 내용 미진” 판단… 보완 요구
“전통시장 등 주변상권 상생·활성화, 지역 농산물 판매공간 마련해야”

대형 판매시설인 '코스트코코리아 세종점'이 내년 상반기에 세종시에 들어서는 것과 관련,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점 등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필요 인력 채용 시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판매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코스트코코리아 측은 최근 세종점 개설을 위해 시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시는 코스트코코리아 측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일부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 오는 24일까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는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코스트코코리아 측에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등을 담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원 채용 시 일정 비율의 지역민을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과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지역 업체에서 만든 물품 등의 판매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상권영향평가서 등을 제출받은 지자체는 그 내용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상권영향평가서는 대규모점포 개설 시 기존 상권에 미치는 긍·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 사업자와 지역의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상권영향평가서를 통해 대규모점포 개설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협력계획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다.

지역협력계획서는 대규모점포 개설 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협력에 관한 사업계획서다. 점포 개설로 인해 지역 상권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다.

코스트코코리아 세종점은 세종시 대평동에 연면적 3만 3000㎡의 부지에 지상 1~2층은 영업·임대매장, 3~4층은 주차장으로 구성돼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난 3월 코스트코코리아 세종점 신축공사를 허가했다.

세종시의 대형 판매시설은 지난 2014년 홈플러스 세종점이 가장 먼저 문을 열었고, 지난해 이마트 세종점이 개장해 영업을 하고 있다. 코스트코코리아 세종점은 세 번째로 들어서는 대형 판매시설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대형 판매시설인 코스트코코리아 세종점은 주민 편의시설로 정주 여건 개선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상인 등 기존 상권과 상생하고 지역민 고용 확대 등 상생과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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